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수원지법 출석
- 2024. 4. 8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앞서 진행된 첫 재판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김씨는 통상적인 출입구인 북문 대신 남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앞서 경기도청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 항목이 많아 3번의 기일 동안 진행된다.

앞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오는 7월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8월에는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재명, 김혜경과 연애담 공개.."안 보면 못 견딜 지경이었다"
- 2022. 1. 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24일 이 후보의 공식 블로그엔 그의 웹 자서전 40번째 에피소드 ‘김혜경을 만나다’가 게재됐답니다.


1991년 “8월이 가기 전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 후보는 “다섯 번의 소개팅이 잡히고 세 번째 소개팅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이름은 김혜경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매일 저녁 그녀를 만나러 쫓아갔다. 잠시라도 안 보면 못 견딜 지경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김혜경은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다. 부드럽고 따스했으며, 밝고 유쾌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씨에게 네 번째 만남에서 청혼을 했다고 말하며 “김혜경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웃는 걸 보니 차인 건 아니구나 싶었다. 그만큼 그녀에게 반했다. 실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빠진 상대는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청혼 이후 김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 후보는 김씨에게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속을 숨김없이 보여 드릴 테니 같이 살만하다 생각하면 결혼합시다”라며 15살부터 24살까지 적어온 10년간의 일기장 여섯 권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김씨를 만난 첫날부터 그에게 가난한 집안 살림과 식구들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솔직하게 다 보여주어야 한다고, 속이면 안 된다고 여겼다. 심지어 형제들 일하는 데까지 데려가서 인사시켰다”고 설명했답니다

이 후보는 “무리한 작전이 분명했지만 결과는 신의 한 수였다.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주었다. 기쁘고 행복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내 입이 귀에 걸렸다”고 당시의 벅찬 심경을 솔직히 고백했다. 이 후보의 일기장에 김씨는 확신을 얻었고, 두 사람은 7개월 뒤에 결혼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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