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정말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서 검사는 5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답니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서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하며, 서 검사가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전에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 검사는 "가해자(안 전 국장)의 추행사실과 더불어서, 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됐던 것이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는 "(이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정말로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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