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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이란 경호권 뜻

uihjet35 2019. 12. 27. 18:20

2019년 12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농성하면서 의장석을 둘러싸자 오후 4시 30분쯤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답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한 뒤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12월 27일 오후를 기준으로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랍니다. 문 의장이 요청한 질서유지권은 국회규칙에 위배해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국회안 질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질서유지권과 유사하지만 경찰 등의 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