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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둔촌주공 재건축 영향
uihjet35
2019. 11. 6. 13:25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洞)과 아울러서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됐답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1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랍니다.
이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과 아울러서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이랍니다. 이어서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과 아울러서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 포함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